소송 전 확인 사항
먼저 국가법상 이혼신고가 완료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법상 혼인‧이혼신고가 기재된 3개월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교구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판결과정
1. 법원 서류 제출 이전 단계
① 본당 사무실과 주민센터(혹은 정부24)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습니다. 본당 신부님 면담 이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② 청구인은 먼저 소송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상세히 작성한 후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당 신부님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되며, 따라서 관련 서류에 신부 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 | 발급처/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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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민원24 |
가족관계증명서 | |
교적 | 본당 사무실 |
세례성사증명서 | |
소송제기서 | |
소송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 | |
혼인무효소송 의뢰서 | |
소송비용 : 100,000원 (재심이 필요한 경우 교구에서 지원합니다 |
③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인이 전화하여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 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면담이 진행되기 전 법원에서는 혼인본당으로부터 혼인문서를 이관하여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④ 법원과 약속된 면담일에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의정부 교구청 4층에 위치한 교구 법원에 오십니다. 오실 때 증인과 함께 오십시오. 못 오실 경우 법원에서 추후에 증인에게 서면진술이나 출두를 요청하게 됩니다.
2. 소송 준비 단계
담당 재판관 신부는 증거 수집을 위해서 법원에 오신 청구인과 증인의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타 증거 수집을 위한 활동을 법원에서 행하게 됩니다. 당사자 증언만 가지고 본격적인 판결 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편인 피청구인의 진술 및 증언, 필요한 증인들의 진술 및 증언,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등 증거 제출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각 소송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송 변론과 판결 단계
① 증거 제출이 완료 된 후, 당사자들과 소송대리인(변호인) 그리고 성사보호관은 자신들의 방어서와 견해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환하고, 이에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결석일 경우 법원에서는 그의 권리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혼인무효소송 사건에서 ‘공격을 받는 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아닌 ‘혼인’이며 따라서 혼인의 존엄성과 성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사보호관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② 성사보호관의 견해서가 제출된 후 담당 재판관의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과정은 1심 법원인 의정부교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의 상소가 없다면 1심 판결로 확정됩니다. 만일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이 상소를 제기할 경우 제2심 법원(서울대교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4. 판결 통보 단계
의정부교구 법원에서는 확정 판결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혼인 본당과 세례 본당 그리고 교적 본당에는 전산으로 통보합니다. 보통 이러한 혼인무효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 저희 교구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은 의정부교구 법원으로 돌아오신 후 소송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유효화
신자가 교회에서 유효한 혼인을 하지 않고 일반 사회혼만을 해서 생긴 혼인장애는 뒤늦게라도 본당에 나와서 절차를 밟아 혼인 예식을 거행하면 그 순간 해소됩니다.
근본 유효화
근본 유효화는 적어도 혼인 합의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부부생활을 원하는 무효혼을 교회관할권자가 무효장애나 형식장애를 관면하면서 수여하는 혼인의 유효화입니다. 비신자 배우자 혹은 냉담자가 단순 유효화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본당 신부는 교구법원에 근본 유효화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근본 유효화 청원 절차]
① 본당 신부님은 아래의 서류와 함께 청원인과 면담합니다.
교구법원 제출 서류
- 1) 청원자의 세례증명서와 교적 사본
- 2) 청원자와 현 배우자 각각의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 3)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 (혼인 양식 특6호)
- 4)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 (혼인 양식 특7호)
- 5) 혼인의 근본 유효화 인정서 (혼인 양식 특8호, 2부)
② 본당 사무실에서 위의 서류들을 혼인문서봉투에 넣어서 교구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 등기접수)
혼인문서 검열
각 본당 주임사제는 3년 혹은 적어도 5년에 1회 이상, 이전 혼인 문서 검열 이후 모든 혼인문서를 교구 직권자로 부터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문서를 검열하는 목적은 교회의 올바른 사목 행정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정부교구 법원으로 해당 혼인문서를 보내시면 교구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정부교구 혼인문서 검열관 사제들이 검열합니다. 특히 교구장의 사목 방문을 앞두고 검열을 받는 경우 적어도 2개월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문서 접수, 검열 후 본당 회송, 검열 결과 서면보고(교구장, 각 본당 주임사제) 등 제반 행정업무는 의정부교구 사법대리의 지시에 따라 교구 법원 공증관이 시행합니다.
본당 혼인문서 검열에 필요한 모든 비용 (혼인문서 발송비, 회송비, 소정의 검열비용 등)은 각 의뢰본당에서 부담합니다.
"교구 혼인문서 검열관"은 사제총회, 본당 사무장·사무원 정기교육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필요한 실무를 교육하며, 문서검열 결과 반복되는 커다란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신부님이나 사무실에 연락하여 올바른 문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신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와 제도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각 교구마다 법원을 설립하게 되어있습니다(교회법 제1419조 1항; 혼인의 존엄성 22조 3항). 특히 혼인의 무효성 여부를 심리하고 선언하는 것은 교회법원의 중요 역할입니다.
혼인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
가톨릭교회의 혼인 안에서 두 배우자는 자신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내어 주고받는 서약을 하는데, 이러한 서약은 배우자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에서는 혼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 “혼인 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이고,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교회법 제1055조 1항).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혼인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인의 단일성은 일부일처를 말하며, 서로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한 번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인법의 모든 규정은 이러한 가치관을 근거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혼인은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자연혼(세례를 받지 않은 두 당사자가 민법상 혼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혼인을 한 사람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와 재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독신자 역시 유효하게 결혼하고 민법상으로 이혼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혼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이러한 혼인의 무효 선언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자세한 설명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구성
사법대리 (재판관) | 박재범 사도요한 신부 |
부사법대리 (재판관) | 최중복 베드로줄리앙 신부 |
재판관 | 이범주 사도요한 신부 |
성사보호관 겸 검찰관 | 김동수 야고보 노엘 신부 |
성사보호관 | 김현조 안토니오 신부(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변호인 | 나준홍 바오로 신부, 이재원 율리오 신부 |
공증관 | 오지나 마리아 |
업무 및 연락처
- ■ 전화번호 : 031-850-1507
- ■ 팩스번호 : 031-850-1580
- ■ 전자우편 : tribunal@uca.or.kr
-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천주교의정부교구청 4층 교구법원
- ■ 상담 : 매주 월 - 금 (오전 10:00 - 오후 5:00), 공휴일 및 교구청 휴무일 제외
국가별 혼인 관계 증명서류
가 | 그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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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다 | |
라 | |
마 | |
바 | |
사 | |
아 | |
자 | |
차 | |
카 | |
타 | |
파 | |
하 |
국가 | 혼인관계 증명서류 | 발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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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미혼증명서Evlaia[엘레아 비스토삐이지] | 본국의 구청Dimos[디모스] | 주한 그리스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남아공 | C.N.I 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 본국의 구청District Office |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네덜란드 | 시민자격증명서certificate of civil status | 본국의 구청stadsdeelkantoor |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네팔 | 미혼증명서eklo pramanpatra | 본국의 구청ancal adda |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노르웨이 | C.N.I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 본국의 구청distriktskontor |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에서는 아이슬란드 대사관의 영사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
뉴질랜드 |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 본국의 구청District Office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 본국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없고, 자신의 가족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이를 본국이나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공증하는 방식으로 문서가 발급된다.(허위작성 가능성 있음) |
대만 | 단신선서서單身宣誓書 | 본국 | 본국에서 호적등본을 우선 발급받고 진행한다. 주한 타이페이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덴마크 | 미혼증명서Single Certificering | 본국 지자체 사무소 kommune kontor |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독일 | 가족관계증명서Familienregister | 본국의 호적등기소Standesamt |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러시아 | 미혼증명서[네저나띠 라즈레셰니예] | 본국의 구청(загс)[작스]주한 러시아대사관 | 본국과 주한 러시아 대사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러시아에는 한국처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없고, 현재 혼인한 상태인지만 확인이 가능하다.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는 본인의 여권을 제출하고 본인이 미혼인 상태라고 선언한 후 서명을 하면 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해준다. (허위작성 가능성 있음) |
룩셈부르크 |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 본국의 구청Bureau de district |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 발급이 안된다. |
멕시코 | 혼인요건구비증명서Constancia de Inexistencia de Matrimonio[꼰스딴시아 데 이넥시스덴씨아 마뜨리모니오] | 시민 등록청Ristro Civil[레히스트로 씨빌] |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몽골 | 미혼확인서[게를레귀 우넴레흐] | 본국의 국민등록청National Archive | 주한 몽골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미국 |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 본국의 구청District Office주한 미국대사관 | 본국과 주한 미국대사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미국은 한국처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없고, 자신의 가족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이를 본국이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증하는 방식으로 문서가 발급된다. (허위작성 가능성 있음) |
베트남 | 미혼증명서[쯔어 럽 지아 딘 방] | 본국의 현지법원So Tu Phap[소투팝]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지역에 따라서 혼인 당사자 혼자가도 발급이 가능한 곳이 있는 반면, 예비 배우자와 동행해야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다. |
벨기에 |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 본국의 현지법원Bureau de district주한 벨기에 대사관 | 본국과 주한 벨기에 대사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브라질 | 미혼증명서Evidence of single marital status | 시민 등록청Registros Civis[히쥬스트루스 씨뷔스] |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사우디아라비아 | 미혼증명서[섀헬더와 하이더] | 본국의 구청[막크테벨 무카틀아]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스웨덴 |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 본국의 구청Skatteverket[스카떼베르켓] | 본국과 주한 스웨덴 대사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스웨덴은 한국처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없고, 자신의 가족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이를 본국이나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공증하는 방식으로 문서가 발급된다. (허위작성 가능성 있음) |
스위스 | 미혼증명서Einzel-Zertifizierung[아인즐 저터퍼지렁] | 본국의 구청Bezirksamt[버직스암트] |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스페인 | 미혼증명서Certificado del consulado donde exprese si la ley personal de su pais | 시민 등록청Registro Civil[레히스트로 씨빌] |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슬로바키아 | single certifikacia[싱글 세리티피카아치아] | 본국의 구청okresny urad[오크레스니 우라드] |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슬로베니아 | enega certifikacijskega[에네가 쎄르티피카시스케가] | 본국의 구청Okrajni urad[오크라아니 우라드] | 본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
아르헨티나 | 미혼증명서unica certificacion[우우니까 쎄르띠삐까시온] | 국립주민등기소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레히스트로 나씨오날 데 라쓰 뻬르조나아쓰] |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아이슬란드 | C.N.I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 본국의 구청distriktskontor[디스트릭츠콘토르] | 본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주한 아이슬란드 대사관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 영사 업무는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
아일랜드 | 미혼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Single Status | 본국의 일반 등록 사무소The General Register Office | 본국과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에스토니아 | uhtse sertifitseerimise[위츠세 세르티핏씨리미세] | 본국의 구청linnaosa kontor[린나오싸 콘또르] | 본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
영국 | C.N.I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 본국의 GROlinnaosa kontorGeneral Registry Office |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는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영국 영사 앞에서 선서하고 자필 서명을 한 후 발급된다.(허위작성 가능성 있음) |
오스트리아 | 미혼증명서Ledigkeitszeugnis[레디히캇스저녀스] | 호적담당관청Standesamt[스탠데스암트] | 본국과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오스트리아는 한국처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없고, 자신의 가족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이를 본국이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이 공증하는 방식으로 문서가 발급된다. (허위작성 가능성 있음) |
우즈베키스탄 | 미혼증명서Oilasiz Sertifikat | 본국의 결혼주재관청Zaks[작스]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이스라엘 | 미혼증명서[섀해벳 아아졈] | 본국 내무부[니저그래뜨 옵데필리아]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이탈리아 | 독신증명서Certificato di Stato libero | 본국 내무부Gli Uffici del Comune |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인도 | 보증서Affidavit | 인도 지방정부Local Court | 주한 인도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인도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혼인하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 서명한 후 이를 인도 지방정부(Local Court)에서 공증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
인도네시아 | 미혼증명서Sertifikasi tunggal[세르티피카시 뚜운갈] | 지역 사무소RT/RW : Rukun Tetangga / Rukun Warga[루꾼 테탕가 / 루꾼 와르가]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일본 | 호적등본 戶籍謄本こせきとうほん[고세키토오혼] | 본국의 본적 지구청ほんせきちくやくしょ[혼세키치구야쿠쇼] |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미혼증명서 ’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는 과거의 혼인 기록은 알 수 없고, 현재 혼인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이 가능하다. |
중국 | 미혼공증서 | 본국 주소지 관할 공증처 |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체코 | 미혼증명서Single certifikace[싱글 쎄르티피카체] | 본국의 구청okresni urad[오끄레쓰니 우랃] |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칠레 | 미혼증명서certificado unico[세르티피카도 우니꼬] | 본국의 구청oficina del distrito[오피씨나 델 디스뜨리또] | 본국과 주한 칠레 대사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주한 칠레대사관에서 서류 받을 때 본인과 증인 2명 동참 필요하고 최소한 하루 전 예약해야 한다. |
캄보디아 | 미혼증명서[리캅만찌아피읍날리오] | 본국의 구청[쓰록까리얄라이] |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캐나다 |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 본국의 동사무소Service Centre주한 캐나다 대사관 | 본국과 주한 캐나다 대사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캐나다는 한국처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없고, 자신의 가족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이를 본국이나 주한캐나다 대사관이 공증하는 방식으로 문서가 발급된다. (허위작성 가능성 있음) |
태국 | 미혼증명서[디아웃 메유랍드로옹] | 본국의 구청[담부운 삼낙와안] |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터키 | 미혼증명서tek Sertifikasyon[텍 셀티피카시온] | 본국 구청Bolge Mudurlugu[볼게 뮤듈룩] | 주한 터키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파키스탄 | 미혼증명서wahad neek nami ki chiti | 본국 구청The National Databases and Registration Authority나드라 |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포르투갈 | 미혼증명서Certificacao unico[써치피카 쑤니코] | 본국 구청escritorio do distrito[이스끄리따아리 두 디스트리토] |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폴란드 | 미혼증명서single certyfikacja[싱그레 체르티피카치아] | 본국의 구청Starostwo Powiatowe[스타라오스퍼 포비아토우바] |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프랑스 | 미혼증명서Un certificat de celibat | 본국의 구청Bureau de district |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핀란드 | C.N.I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 호적등기소maistraatti[마이스트라앗띠] |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필리핀 | 미혼증명서CENOMARCertificate of no marriage | 본국의 통계청NSO : National Statistics Office |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헝가리 | 미혼증명서igazolas[이거졸라쉬] | 본국의 호적등기소anyakonyvi hivatali[언니컨뷔 히봐탈리] | 주한 헝가리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호주 | 미혼증명서Single Certificate | 본국의 RBDM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 |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는 ‘CNI (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본인이 자신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면 대사관이 이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허위 작성 가능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