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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법원

교구법원

소송 전 확인 사항

먼저 국가법상 이혼신고가 완료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법상 혼인‧이혼신고가 기재된 3개월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교구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판결과정

1. 법원 서류 제출 이전 단계

① 본당 사무실과 주민센터(혹은 정부24)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습니다. 본당 신부님 면담 이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② 청구인은 먼저 소송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상세히 작성한 후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당 신부님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되며, 따라서 관련 서류에 신부 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 발급처/다운로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교적 본당 사무실
세례성사증명서
소송제기서 다운로드
소송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 다운로드
혼인무효소송 의뢰서 다운로드
소송비용 : 100,000원 (재심이 필요한 경우 교구에서 지원합니다

③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인이 전화하여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 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면담이 진행되기 전 법원에서는 혼인본당으로부터 혼인문서를 이관하여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④ 법원과 약속된 면담일에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의정부 교구청 4층에 위치한 교구 법원에 오십니다. 오실 때 증인과 함께 오십시오. 못 오실 경우 법원에서 추후에 증인에게 서면진술이나 출두를 요청하게 됩니다.

2. 소송 준비 단계

담당 재판관 신부는 증거 수집을 위해서 법원에 오신 청구인과 증인의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타 증거 수집을 위한 활동을 법원에서 행하게 됩니다. 당사자 증언만 가지고 본격적인 판결 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편인 피청구인의 진술 및 증언, 필요한 증인들의 진술 및 증언,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등 증거 제출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각 소송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송 변론과 판결 단계

① 증거 제출이 완료 된 후, 당사자들과 소송대리인(변호인) 그리고 성사보호관은 자신들의 방어서와 견해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환하고, 이에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결석일 경우 법원에서는 그의 권리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혼인무효소송 사건에서 ‘공격을 받는 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아닌 ‘혼인’이며 따라서 혼인의 존엄성과 성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사보호관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② 성사보호관의 견해서가 제출된 후 담당 재판관의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과정은 1심 법원인 의정부교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의 상소가 없다면 1심 판결로 확정됩니다. 만일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이 상소를 제기할 경우 제2심 법원(서울대교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4. 판결 통보 단계

의정부교구 법원에서는 확정 판결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혼인 본당과 세례 본당 그리고 교적 본당에는 전산으로 통보합니다. 보통 이러한 혼인무효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