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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교리 매주 읽는 단편 교리 / 교구장과 착좌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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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국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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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과 착좌 예식

이번 주에는 지난 14년간 교구장으로 일하신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의 감사미사와 새 교구장으로 임명되 신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의 착좌 미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구장은 어떤 직분이며, 착좌 예식은 어떻게 거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구장은 한 교구의 책임자로서 주교품을 받은 고위 성직자입니다. 교황님은 직접 교구장을 임명하시는데, 만일 임명 받은 이가 아직 주교로 서품되지 않았으면 임명장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교회법 384조 2항), 이미 주교품을 받았으면 2개월 이내에 본인의 교구에서 교회법적 취임을 해야 합니다(382조 2항). 의정 부교구의 새 교구장이신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은 지난 3월 13일에 제3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셨고, 이번 5월 2일에 착좌식을 통해 교회법적으로 취임하십니다.

착좌 예식은 미사의 시작 부분에 거행됩니다. 먼저, 교구 사무처장은 교황 대사에게 새 교구장을 임명하 는 교황 교서를 보여달라고 청하고, 교황 대사는 그 교서를 보여준 후 낭독합니다. 그리고 교황 대사와 사 무처장은 교구장 착좌록에 함께 서명하는데, 사무처장이 문서에 기록하고 서명함으로써 교구장은 교회 법적 취임을 하게 됩니다(382조 3항, 4항). 이어서 전임 교구장은 신임 교구장에서 주교의 품위와 관할권 을 상징하는 목자 지팡이를 전달하고, 주교좌에 앉도록 신임 교구장을 안내합니다. 주교좌에 착좌한 신 임 교구장은 주교단 한분 한분에게 다가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나서, 교구 사제단의 순명 서약을 받습니 다. 끝으로, 교구 사제단 및 교구민 대표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대영광송부터 미사를 계속 봉헌합니다.

교구장 주교는 교회법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 직권을 가집니다. 신자들의 공립 및 사립 단체는 물론, 수도원과 사도 생활단이 설립될 경우에도 교구장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교구장은 사제, 수도자, 신자들뿐 아니라 타 교파 신자들과 비신자들에 대해서도 목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383조, 384조). 한편,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 배양에 힘쓰고 (385조), 애덕과 겸손으로 성덕의 모범을 보이며 설교로써 신자들의 성덕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86조, 387조). 그리고 매 주일과 의무 축일에 백성을 위한 교중 미사를 바쳐야 하고(388조), 교구 내에 상주하여야 하며(395조) 적어도 5년마다 교구 전역을 방문해야 합니다(396조). 또한 5년마다 사도좌가 정한 형식에 따라 교구 현황을 보고하고 로마로 가서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묘소를 참배하며 교황님을 예방해야 합니다(399조, 400조).

그동안 제2대 의정부교구장으로서 봉사해오신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과 제3대 의정부교구장으로서 첫발 을 내딛으시는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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