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목국 교육 취소에 따른 환불 사유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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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취소 시, ‘교육 취소에 따른 환불 사유서’를 작성하여
교육 시작 1주 전까지 메일로 첨부해서(스캔 또는 사진 파일 가능) 접수해야
교육비(연수비)가 환불 처리 가능합니다.
단, 세부 교육(연수)별 환불 가능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해당 공문 참조).
*교육 취소 관련 문의는 담당 부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부 031)850-1458
☎ 청소년부 031)850-1459
☎ 청년부 031)850-1460
*2023.09.07. 수정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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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취소에 따른 환불 사유서_20230411.hwp (50.0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8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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