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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목국 교육 취소에 따른 환불 사유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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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사목국 댓글 0건 조회 1,597회 작성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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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취소 시교육 취소에 따른 환불 사유서를 작성하여

교육 시작 1주 전까지 메일로 첨부해서(스캔 또는 사진 파일 가능접수해야

교육비(연수비)가 환불 처리 가능합니다. 



단, 세부 교육(연수)별 환불 가능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해당 공문 참조).


*교육 취소 관련 문의는 담당 부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부 031)850-1458

☎ 청소년부 031)850-1459

☎ 청년부 031)850-1460

*2023.09.0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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